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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

퇴사 전 해야할일 8가지 체크리스트

퇴사사직서

 

퇴사하고 싶다는 생각 드는 게 직장인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나 가슴속에 사표 한 장 품고 산다는 말이 있죠? 사실 다들 똑같은 마음으로 다니지만, 당장 다음 달의 카드값, 그리고 막막한 이직 준비, 또다시 취업준비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불안감이 휩싸입니다. 

 

그래도 퇴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어찌 되었든 실행을 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듯이 끝도 있는 법입니다. 내가 업계를 아예 떠나지 않는 이상 업계는 좁기 때문에 결국 소문이 다 돌고 돕니다. 

 

퇴사한다고 무작정 팀장이나 사장실에 들어가서 퇴사하겠다고 지르기보다는 좀 더 아름답게 이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목차

     

    1. 1달 전에는 퇴사 얘기하기

     

    저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 하고 싶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내 업무의 공백을 누군가가 메꾸어야 합니다. 

     

    대부분 내 사수나 부사수가 업무공백을 채우느라 2배로는 더 바빠지게 됩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고 내 자리를 누군가가 채울 때까지 회사에게도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급작스러운 퇴사 통보보다는 미리 알고 그 자리에 사람을 뽑아서 인수인계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한 달 이내에 후임자를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후임자를 뽑아서 인수인계를 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달까지입니다. 

     

    2. 회사에 사표를 내기 전에 직속 상사에게 얘기하자

     

    나랑 가장 관련이 있는 사람은 내 팀장이나 직속 상사일 것입니다. 직속 상사는 모른 채로 어느 날 임원이나 사장에게 퇴사 소식을 듣게 된다면 직속 상사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직속 상사로서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모른 채로 듣게 된다면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가급적 퇴사를 하기 전에 직속 상사를 통해서 보고가 올라가게끔 하는 게 더 올바른 방향입니다. 업계가 좁기 때문에, 나중에 또 마주 칠일이 있을 때 얼굴 붉힐일이 적어집니다.

     

    3. 퇴사는 서면으로 메일이나 기안으로 올리자

     

    퇴사를 할 때 인사팀에서 퇴사 절차를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회사에 그냥 구두로 얘기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이메일이나 기안 같은걸 활용해서라도 퇴사에 대한 기록은 남겨두는 게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두로 얘기하기 전이나 후에라도 꼭 사표는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상세하게 적어야 할 것은 연월차, 총 근무기간, 퇴직금, 인수인계 내용, 퇴사 전 발급받을 서류들을 담당자 모두에게 보내줘야 합니다. 

     

    4. 연월차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이 언제며 퇴사 예정일까지 남은 연월차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해당 연월차를 퇴사 전에 다 사용하고 퇴사할 건지, 아니면 연월차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퇴사 이전에 엄청 바쁜 일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전부다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필요서류 잘 챙기기

     

    퇴사 이후에 실업급여, 취업지원금, 혹은 이직을 하기 위해 각종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퇴사 한 이후에 서류를 요청해서 받는 것보다 회사 안에 있으면서 나중에 필요하게 될 필요서류를 잘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꼭 받아야 할 서류는 아래 5가지입니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 급여명세서
    3.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4. 퇴직증명서 및 해촉 증명서
    5. 퇴직 정산내역

    6.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퇴사하고 나면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보다 건강보험료가 훨씬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족 중에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가족 중에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피부양자 신청을 해놓으면 이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7. 인수인계 자료 정리하기

     

    각종 문서나 폴더 정리해서, 인수인계 자료로 잘 던져주고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때 그 파일 어딨냐고 내게 퇴사 이후에 연락 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거래처에 퇴사한다는 소식을 다 알릴필요는 없지만,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내용 정도는 전달해주는 게 업무를 원활하게 하는데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8. 퇴사 송별회

     

    이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거창하게 할 수도 있고 소소하게 점심 한 끼 하고 커피 한잔 하는 정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회식하는 문화가 줄어들어서 이것이 많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좋은 인연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개인적인 자리에서라도 퇴사 얘기를 하고 동료들에게 얘기해야 합니다.

     

    어차피 나갈 사람이라고 함부로 행동하기보다는 기존에 함께하면서 감사했던 것들에 대해서 전달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이별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하고 나면 별거 없다

     

    퇴사 막상 하고 나면 별거 없습니다. 왜 그렇게 직장생활에서 아등바등 골치 아파하고, 또 마음 속상했나 싶습니다. 다 그만두면 아저씨고, 아줌마인데 말이죠. 

     

    퇴사를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퇴사를 결정하셨다면 현명하게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퇴사 이후에 후회가 남지 않는 퇴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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